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시행 및 완료 품의 시 보고(결재 및 전결 라인)는 어느 레벨(EX. CEO, CFO)까지 진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어느 레벨까지 보고해야된다는 모범규준이 있다면 그 모범규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범규준에서는 특정 레벨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내부관리회계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진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보고방식을 정의하고, 통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업무분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결권한 정의 및 서로 견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3.1 및 3.2).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표이사가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외감법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목적을 위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14&rGotoPage=4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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