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당사는 22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되는 상장법인으로 비상장법인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등기일은 22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인수한 법인이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닐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위 기준에 의거 인수한 법인의 사업부문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회사 자체 판단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22년 2월에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54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 현재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절차시 이슈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18&rGotoPage=4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