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설계평가시까지 해당 통제(사건발생시 통제)에 대해 거래 발생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당기 증빙이 없어 WTT나 문서검사로 설계평가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내부회계 고도화 첫해인데 작년과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작년 증빙으로 올해 설계평가를 수행해도 되는지요?
아님 설계평가가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추후 운영평가시 설계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연통제인 경우는 1년에 1번 연말 결산이 종료된 후에나 증빙자료가 생성되는데 이경우에도 작년증빙으로 설계평가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은 특정 통제에 대해서 당기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운영되지 않은 통제활동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통제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설계의 효과성은 과거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취득 승인’ 통제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유형자산 취득 건이 존재하지 않아 통제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평가자는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산표, 감가상각자산 리스트 등을 통해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취득 거래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수행되는 통제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와 관련된 증빙이라면 생성 시기가 이후 사업년도라 하더라도 해당 증빙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에서는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실시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0&rGotoPage=4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