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산규모 1000억이상 상장사입니다. 당기부터 내부회계 감사에 해당되어, 아래의 방법으로 설계운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elc,gitc,pls 전체통제 242개, key통제 150개이며, 6월에 전체통제에 대해 내부회계 설계평가, 11월에 9월을 기준일자로 하여 운영평가 중간테스트(샘플수 모두 충족),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15를 참고하여, 통제위험이 높거나, 기말에 발생하는 년통제, 중간평가에서 샘플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테스트에 대해서 추가샘플링의 방법으로 롤포워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적용기법 문단>
중소기업 내부회계 적용기법 문단 116
경영진의 입장에서 중간평가의 결과를 가능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말평가 대상기간이 짧은 것이 유리하며, 기말평가 대상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기말평가 대상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중간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평가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다시 수행한다.
중소기업 내부회계 적용기법 문단 117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중간 평가시 테스트된 통제활동의 위험평가 결과가 높지않고, 경영진이 통제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며, 기말 재무보고 관련 통제나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평가 시 해당 통제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중요한 변경이 없으며,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통제의 효과성이나 환경적 위험요인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이슈 문단에 대한 회사의 현재 수행상황>
중소기업 내부회계 적용기법 문단 116 => 회사는 중간평가기간에 년간 확보해야하는 모든 샘플수를 확보하여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 잔여기간을 3개월로 하여 기말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말평가 수행기법도 통제위험이 낮은 항목은 질문절차로, 통제위험이 높고 년통제인 항목은 질문, 검사, 재수행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 적용기법 문단 117 => 회사는 변화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년 2회 변화관리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문기법만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위한 요건(상기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조서에 체크항목을 별도로 두어 회사의 확인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의견>
중소기업 내부회계 적용기법 문단 116 => 회사가 잔여기간을 3개월로 하여 기말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9월까지의 중간평가 결과를 활용할수 있을만큼 잔여기간이 짧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 적용기법 문단 117 => 통제위험이 M 또는 L인 항목(통제위험이 높지 않은 항목)에 대해 기말평가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들(상기 *항목)이 모두 만족되었다고 볼만한 입증근거가 없다. (예-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중요한 변경이 없었음을 입증) 때문에 질문기법만을 쓸게 아니라 잔여기간에 대한 기말평가도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평가를 수행해야 된다. 운영평가 조서의 체크항목들은 그 입증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회사의 의견>
상기 설명에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15,112,116,117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법은 대형상장사(운영위원회 기존 질의내용 확인) 및 중소상장사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 회사는 중간평가 기간에 모든 샘플수를 모두 충족하도록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중간평가와 기말평가에 샘플수를
나누어 전체통제(통제위험의 높고 낮은에 상관없이)에 대한 운영평가를 두차례에 나누어 수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잘못된 것인지요? - 회사의 기말평가 잔여기간(3개월)이, 중간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잔여기간이 길다고 볼수있는지요?
- 문단 117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는 어떤 근거자료를 문서화 해야하는지요?
감사인은 잔여기간에 대해, 회사의 방식대로 테스트를 하려면, 회사가 문단 117을 만족한다는 입증을 해야하며,
설계평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여기간에 대하여 최소 설계평가 + α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문단 117은 회사의 적용기법이므로, 변화관리와 운영평가 조서상의 체크항목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관리하고 있다면,
회사는 문단 117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통제위험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 질문절차로 종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는지요? - 회사가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라도, 롤포워드 기간에서 모집단과 모집단 조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의 샘플 2~3개를
추가징구하여 테스트하면 되는것인지요? BIG4에서 내부회계 구축 컨설팅시 9월까지 중간평가 기간에 모든 샘플수를 충족한다면, 잔여
기간에 통제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임의의 샘플 2~3개를 추가징구하여 테스트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년통제는 별도)
귀 위원회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이하의 답변내용은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준거기준으로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 답변입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중에 평가된 중요한 통제 중 평가 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기말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
이 때 ①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결론을 형성하고 잔여기간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②테스트 표본 수를 중간기간과 이후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국공인회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12번)하므로 ①에 해당하는 회사의 평가방식에 형식상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준거기준으로 하는 회사에서 ①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라면 기말평가에서는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4).
다만, 귀사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및 귀사에서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7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일, 각각의 통제 활동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존재하고, 담당자가 이에 답변한 내용을 문서화 한 결과가 존재한다면 효과적인 변화관리체계의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인 회사가 위와 같이 변화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절차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중간평가 시 샘플 수를 충족하더라도 질문 외의 추가적인 방법(관찰·검사·문서검사·재수행 등)에 의해 잔여기간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8). 이때 추가 표본 테스트를 한다면 질의에서 언급하신 2~3개가 적절할 수 있으며, 이는 잔여기간·위험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모범규준 등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 대상 회사라면 “위험기반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4의 취지를 고려할 때보다 유연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1&rGotoPage=4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