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상장협 교육자료(211119_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자료_PPT) 20번 슬라이드에 대한 동영상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위험통제 및 모니터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설명합니다.
"종속기업이 10억 이상의 투자결정시 지배기업 CFO의 승인을 받는다."
모범규준 FAQ에서도 그룹차원의 통제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인세법 94조 등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규정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고정된 장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경영때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게되며 법인세법상 과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국세청 상담을 하였으며 해외 종속기업에 대하여 종속대리인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과정등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 상기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과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지침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에 과도한 위험통제 절차를 수행하면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법인세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데 법인세법 관련기관과 연결내부회계제도 관련기관 사이에 검토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한다면 그룹차원의 통제를 어느정도 범위로 해야하는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12). 또한 그룹차원의 통제의 유형, 내용, 수준 등은 그룹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 방향, 경영진 및 기업지배기구(예: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의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에 예시로 언급된 사항은 그러한 유형 중 하나로, 만약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 과세 여부가 통제활동 운영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는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사이에 검토는 없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3&rGotoPage=4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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