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범규준에서 통제위험이 정의된 문단이 두 번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5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무보고 요소에 대한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식별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을 위험
(이하 "통제위험"이라 함)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65
통제위험이란 통제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야기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1)은 "통제활동"의 효과성이 떨어질 위험
(2)는 왜곡표시가 발생할 위험
이를 억지로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두 의미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통제 위험"이라는
동일한 표현에 각각 다른 wording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준다는 점
(2) 각각을 평가할때 적용하는 고려사항이 서로 상이함 (모범규준 문단54, 55)
(3)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위험이 높다고 그것이 언제나
통제활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
(ex. 법인인감의 관리는 부정 목적의 사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여기서 비롯되는 계정과목의 왜곡표시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활동의 효과성이 떨어질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문단52와 문단65에서 사용한 "통제위험"을 다른 용어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을 위험(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52)’과 ‘통제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야기할 가능성(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65)’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52’는 개념적 정의를 기술한 것이고,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65’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통제목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통제목표와 통제위험을 모두 문서화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의 ‘통제위험’과 평가·보고 적용기법에서의 ‘통제위험’ 서술방식이 달라 혼란이 올 수 있어 평가·보고 적용기법에서의 ‘통제위험’의 정의를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 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4&rGotoPage=4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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