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15

감사위원회 교육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 감사위원회 교육을 現 외부감사 법인에 요청 하여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당사 감사위원회 및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교육시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에 대한직접 교육 실시 또는 지원은 독립성 위반 이슈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등에서 허용된 업무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 법에 대한 해석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감사인의 이해상충업무 금지 관련 법규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신설 2006. 3. 10., 2016. 9. 29.>
  1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1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1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⑤ 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2017. 10. 31. 개정)
    ②~⑤ (생략)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017. 10. 31.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⑤ (생략)
    ⑥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
  1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018. 10. 30. 개정)
  15.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2018. 10. 30. 개정)
  16.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2018. 10. 30. 개정)
  17.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2018. 10. 30. 개정)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2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제3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4~A17 참조)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58 회계법인은 전통적으로 회계법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인증업무를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왔다. 인증의뢰인은 자신의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그 지식과 기술을 인증업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휘하여 생기는 효익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인증업무팀은 종종 인증의뢰인의 사업 및 영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업무팀이 의뢰인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인증의뢰인의 절차와 통제 그리고 인증의뢰인이 직면하는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비인증업무의 제공은 회계법인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에게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인증업무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동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90.159 다음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기적 위협이나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다음의 활동을 회피하거나 해당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 거래를 승인, 실행, 완결하는 행위 또는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
    · 회계법인의 권고사항 중 특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해주는 행위
    ·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경영자의 역할로 보고하는 행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5&rGotoPage=4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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