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16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한 적용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상(자산규모 기준: 5천억 이상) 중견기업(상장_코스피시장)에 해당되지만,'중소기업 유예적용' 법령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1차_ '21.04.01~'22.03.31, 2차_ '22.04.01~'23.03.31, 3차_ '23.04.01~'24.03.31)
그러나, 회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유예적용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모범규준을 적용할때, 중소기업에 대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적용 모범규준에 대한 사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 회사는 중소기업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6&rGotoPage=4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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