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연결내부회계 구축 업무의 일환으로 가이드북을 작성중인데,
해당 가이드북의 제·개정 권한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북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이론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ex.구축범위 선정 방법, 연간 업무일정표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북에 대한 제·개정 발생 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자로서 내부회계관리자이면 충분한지 여쭙니다.
혹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하위레벨로 보아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규정별 제·개정 권한
- 내부회계관리규정 : 감사위원회 승인 및 이사회 결의 (경미한 내용은 개정 후 사후보고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함
-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이사회의 감독 업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4).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책임을 정의하며 부여(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15)하기 때문에, 법에서 직접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경영진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연결내부회계 가이드북’이 귀사의 규정체계(예를 들면 정책·규정·규칙·지침 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규정별 제·개정 권한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8&rGotoPage=4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