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18

연결내부회계 가이드북의 제·개정 권한자 문의

질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연결내부회계 구축 업무의 일환으로 가이드북을 작성중인데,
해당 가이드북의 제·개정 권한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북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이론
  2.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ex.구축범위 선정 방법, 연간 업무일정표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북에 대한 제·개정 발생 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자로서 내부회계관리자이면 충분한지 여쭙니다.
    혹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하위레벨로 보아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규정별 제·개정 권한
  • 내부회계관리규정 : 감사위원회 승인 및 이사회 결의 (경미한 내용은 개정 후 사후보고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함
  •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이사회의 감독 업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4).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책임을 정의하며 부여(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15)하기 때문에, 법에서 직접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경영진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연결내부회계 가이드북’이 귀사의 규정체계(예를 들면 정책·규정·규칙·지침 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규정별 제·개정 권한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8&rGotoPage=4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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