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1 윤리행동강령 및 제반절차의 제정 中 윤리교육대상/ 1.3 윤리교육 및 인증 절차에 대한 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제조기업(일반직과 현장직)입니다.
- 윤리교육을 온라인강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을 일반직 임직원대상으로 실시해도 되는지요?
현장직 포함 전 임직원이 윤리교육이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윤리교육 및 인증절차에 대한 평가의 경우, 온라인교육수강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윤리강령관련 윤리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있는데 윤리실천서약서 대상도 윤리교육과 동일하게 가나요?
답변
질의 1&3번에 대한 답변
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조직의 윤리·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전사의 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합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1). 따라서 해당 적용기법 문단에 근거하여 윤리교육 이수 및 윤리실천서약서 제출 등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은 현장직을 포함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번에 대한 답변
적용기법 1.3에서 회사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윤리교육 및 인증절차에 대한 평가’와 ‘윤리·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시(설계·운영 적용기법 1.3)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수강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사 임직원의 윤리규범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윤리규범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윤리경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여기에만 국한된다면 적용기법에서 말하는 ‘평가’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29&rGotoPage=4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