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21

연결내부회계 대상 해외종속기업의 성과평가 연계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는 모범규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제5.2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와 임직원의 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결내부회계 범위에 해외종속법인들이 포함됨에 따라
해외법인 주재원 성과평가에 내부회계항목 추가여부를 검토중입니다
다만 해외종속법인의 의사결정에 본사가 관여하기에는
고정사업장 이슈 및 법인격 부인의 이슈와 같은 Compliance Risk가 존재하여 접근이 조심스럽습니다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성과평가의 대상범위가
회사의 모든 내부회계관리제도 in-scope 법인들인지, 아니면 회사의 판단으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성과평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조문은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과 설계·운영 개념체계 원칙5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부여)에 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등’에 대한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등’에는 ①회사의 대표자, ②감사(위원회), ③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④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원칙5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부여) 및 설계·운영 적용기법 5.2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장단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직이 성과평가 대상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외종속법인의 경우 외감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국내 상장 지배회사 입장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배회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성과평가 연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평가항목 및 비중 등에 관한 예시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지원하고, 지배회사가 아닌 종속회사에서 직접 종속회사 임직원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1&rGotoPage=4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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