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 비상장사는 전기 자산 1천억 이상 회사의 경우에만 검토수준의 내부회계구축 의무화 대상인거죠?
- 2022년 하반기에 별도/연결 내부회계 관련 소규모상장사/비상장사 관련 모범규준이 공표되거나 관련자료가 나올 예정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산 1천억 이상의 비상장사에 한해, 2012년 일반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별도는 검토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연결은 모회사 기준으로 감사수준을 적용받다보니 자회사 중 규모가 작은 곳에서 모사와 동일한 감사 수준으로 통제 수행을 해야되는지에
대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혹시 2022년 하반기에 내부회계관련하여 한공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발표할 공표 내용이나 관련자료가 계획된게 있을까요?
답변
- 비상장사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2&3. 올해 하반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모범규준 등과 관련하여 발표 예정인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장중소기업, 비상장 대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은 작년 5월에 발표하였습니다.
한공회의 사업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2&rGotoPage=4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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