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23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대상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코스닥 자산1천억 이상 기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원칙 5.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부여에서 말하는 성과평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상장회사 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는 성과평가 대상중 일반부서 임직원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인사평가)를 수행하는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업무지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TFT(각 부서별 1명씩 담당자)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부서로 정하여 해당인원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수행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회사의 대표자등’에는 ①회사의 대표자, ②감사(위원회), ③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④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법문에 ③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④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표작성도 하지 않고 재무제표 숫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서의 직원은 ‘회사의 대표자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3&rGotoPage=4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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