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세미콘의 영위 사업중 반도체 패키징 사업의 영업양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패키징 사업은 동사의 진천공장에서 수행되며, 양수 대상은 패키징 사업 관련 자산, 부체, 계약 관계 일체가 됩니다.
진천공장이 당사의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양수하는 자산은 현재 당사의 자산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연간 매출은 당사의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영업양수가 최종 종결되어,
동 사업이 당사로 넘어오는 일자는 10월 1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당사에서 영위하는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약 진행과정 상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에이티세미콘과 당사는 공히 2022년도부터 내부회계 감사대상 법인이며,
패키징 사업이 당사로 넘어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진행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구축할 패키징 사업 관련 내부회계가 올해 설계 및 운영 평가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존 Q&A 503번(2022-6-23) '비상장법인 합병을 수행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 여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4&rGotoPage=4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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