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25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질문

안녕하세요,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자회사, 비상장사)회사는 A(모회사, 상장사)회사와 경영지원업무 전반에 대해 Shared Service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내부회계업무는 A회사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의 CFO도 A회사의 소속 등기임원입니다.
(B회사에는 개발과 관련된 인원만 소속되어있으며, 경영지원업무와 관련된 인원은 없습니다.)

  1. A회사 소속의 CFO가 B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도 괜찮을까요?
  2. 내부회계관리자는 꼭 등기임원이어야 하나요?

답변

답변1
기존 Q&A 441번(2021-11-02)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가능여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2
첨부의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5&rGotoPage=4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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