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26

비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법인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 법인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만 발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보고서 별첨 문서의 운영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해 보이는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첨부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6&rGotoPage=4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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