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법인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 법인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만 발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보고서 별첨 문서의 운영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해 보이는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첨부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6&rGotoPage=4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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