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상반기(1~6월) 운영평가를 예정중인 상장사 내부회계전담부서 직원입니다.
모집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발생하고 1일 10~20개 정도의 증빙자료가 생기는 통제활동의 경우
모집단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샘플링할 갯수를 선정하여 결정된 표본 수만 확보하면 되나요?
저희는 현재 내부회계 전산시스템을 사용중인데 모집단에 모두 업로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모집단 수집 후 승인을 현업부서장이 아니라 내부회계전담부서장이 승인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평가·보고 적용기법(C) 문단 122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항목 중 하나로서 모집단의 정의 및 개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한다면 실질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에 앞서 회사가 모집단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성을 검증한 후 이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모든 모집단을 증빙으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요구하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모집단 수집 자체에 대한 상위권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집단 완전성을 포함한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상위권자(현업부서장 또는 내부회계전담부서장)의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정책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9&rGotoPage=4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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