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 감사위원회 계최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대면 보고를 하였으나,
금번 감사위원회시에 외부감사인 요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감사기준서 등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0&rGotoPage=4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