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되는 곳의 PA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기 1~7월까지 구 ERP시스템(Legacy)을 사용하다가 8월부터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한 더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통제기술서 상에 구 ERP 시스템에 대한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설계하지 않고 더존 시스템에 대한 통제항목만 설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프로세스 레벨 통제에 설계된 자동통제 또한 8월 이후 도입된 더존 시스템 기반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만일, (1) 구 ERP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설계하지 않는 기간인 1월~7월까지에 대해 추가로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2) 이 기간동안 만일 자동통제 및 ITDM 통제가 식별되어 있다면 정보기술일반통제 설계가 안되어 있어, 식별된 자동 및 ITDM 통제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보완 통제를 찾아 테스트하여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 따라서 새로운 ERP시스템을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면, 구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답변1의 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운 ERP시스템의 도입 이후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가절차를 수행할 경우 ITGC에 대한 보완통제등의 마련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에 의존할 수 없다면 관련된 감사절차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2&rGotoPage=4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