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33

연결 스코핑 로직 관련 질의 요청드립니다.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59번 내용에 따르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선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1.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개별 종속회사의 시산 기준으로 유의적인 부문 선정
  2. Full scope / Specific scope / Limited scope(=Scope out) 구분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종속회사 수준에서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시산 작성 불가능한 경우,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시산 작성 가능한 중간지배회사 수준으로 범위선정 가능한지?
  2. (1번 질의의 답변이 Yes라면) 해당 중간지배회사가 Full scope인 경우,
    중간지배회사 내의 모든 종속회사(손자, 증손, 고손 등)는 Full scope으로 적용되는지?
  3. (2번 질의의 답변이 No라면) 해당 중간지배회사가 Full scope인 경우,
    중간지배회사 내의 각 종속회사(손자, 증손, 고손 등)는 범위선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 충분성 판단을 위한 특정 비율(coverage)이나 범위제외(scope-out) 가능금액이 존재하는지?

답변

답변1
가능합니다.
답변2&3
중간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범위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는 모범규준이나 FAQ에 아직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순차연결 방식(종속회사 중 중간지배회사가 수행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수취하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으로 최상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최상위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중간지배회사에 대해 범위선정(즉, FULL SCOPE 여부)을 하고, 2차적으로 중간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중간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해 범위선정(즉, FULL SCOPE 여부 등)을 한 후 최상위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COVERAG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범위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렬연결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종속회사의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시산표 금액을 근거로 최상위 지배회사 기준에서 범위선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4
합리적 수준의 평가보고서를 공시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종속회사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위한 특정한 비율 등은 모범규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3&rGotoPage=4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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