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37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3년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종속법인의 내부통제 구축 중 회사가 관여하기 힘든 계정과목에 대한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존재하여 이렇게 Q&A를 작성합니다.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Scoping 과정중 특이한 계정과목이 Scope-in 되어 해당 계정과목이 재무제표에 기입되는 프로세스를 검토 중 공동영업에 해당하여 재무제표에 비례 배분(공동영업약정에 따라) 작성된 계정과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어떻게 구축할 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1) 관련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통제 프로세스 구축(예: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자동계산, 손상검토 통제 등 구축)
방안2) 비례 배분되는 계정과목에 대해 대상 재무제표(공동영업)의 검토 및 승인, 배분한 계정과목의 최종 검토 및 승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분법을 사용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는 종속/관계기업의 재무제표 검토 및 승인이 대표적이라,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공시/표시 되는 지분법과 달리,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자신의 몫을 직접 인식하는 사항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지분법과 관련한 FAQ에서는 첨부와 같이 내부통제 평가범위에서는 제외되어, 공동영업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내부 통제를 평가할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 또는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분법 투자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과 동일하게 비례연결과 관련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동영업 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 주요 회계정책 및 차이 사항, 자산 및 손익 등에 대한 지배회사 인식 비율 등의 적정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신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필요합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58번).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7&rGotoPage=4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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