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39

총자산1000억미만 상장기업의 신모범규준 적용연도(2023년)-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질문

총자산1000억미만 상장기업으로 결산말일이 2022.12.31일 경우에,
모범규준 적용연도-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의 발표로 인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신모범규준)의
적용연도, 즉, 신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외부감사법상으로 총자산1000억미만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2022년이든 아니면 그 후에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던지 안되던지와 관계없이,
2023년까지는 신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개정 2022.8.19)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3. 문단 1 및 문단 2에 따른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중 외부감사법에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문단 1에 따른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법상 적용시기를 따른다.
    (예 :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때부터 적용)

답변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즉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적용의견서 문구에 따라 2023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9&rGotoPage=4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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