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총자산1000억미만 상장기업으로 결산말일이 2022.12.31일 경우에,
모범규준 적용연도-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의 발표로 인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신모범규준)의
적용연도, 즉, 신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외부감사법상으로 총자산1000억미만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2022년이든 아니면 그 후에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던지 안되던지와 관계없이,
2023년까지는 신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개정 2022.8.19)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 문단 1 및 문단 2에 따른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중 외부감사법에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문단 1에 따른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법상 적용시기를 따른다.
(예 :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때부터 적용)
답변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즉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적용의견서 문구에 따라 2023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9&rGotoPage=4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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