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40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소기업 적용가능 여부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문단 102
본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도 모두 적용됨이 바람직하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본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는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사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이었으나, 매출액의 증가로 2022년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상장사로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511번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한 적용기준'(2022-07-05)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0&rGotoPage=4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40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