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41

IPE 운영평가

질문

Q&A IPE 통제 운영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50.4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최신의, 정확하고, 완전하고, 접근가능하고, 보고되고 검증가능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E(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의 적정성은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단계에서 모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단계에서 IPE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설계 문서화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면, 이후 설계평가 시에는 변경내용 위주로 확인한 후 운영평가 단계에서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고하면, IPE의 경우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IPE 운영평가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모집단 및 표본크기는 FAQ 34번을 참조하면 될지요?

답변

IPE 자체가 운영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IPE 설계평가라고 통칭해서 쓴다면, IPE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IPE 운영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IPE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활동의 운영평가 샘플테스트시 표본의 개수는 FAQ 34번을 참조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1&rGotoPage=4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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