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배경
- 회사에서는 자체생산정보(ipe)외에도 외부정보를 통제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외부정보의 주요 예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환율 정보 (은행)
(2) 거래처의 신용등급정보 (외부신용도조사 업체)
(3) 선박입출항 정보(항만청)
(4)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거래처의 승인 정보 (외부세금계산서 발행대행업체)
(* 상기 언급된 정보는 모두 시스템 연동을 통해 당사의 IT시스템으로 전송됨) - 문의
: 상기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외부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준은 모두 동일할까요?
- 동일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뢰성을 확보해야하는지
- 다르다면 외부정보 신뢰성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 기타
: 당사는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문의사항은 외부감사를 전제한 문의입니다.
답변
정보의 신뢰성 검토는 정보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23).
외부정보가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외부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환율 정보를 재무회계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다운로드된 데이터와 회사의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대사하는 절차를 설계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경우 인터페이스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2&rGotoPage=4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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