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23년 상장예정법인이 있는데 일정상 23년 11월에 상장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23년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수령하도록 하는 유예규정 같은 것이 혹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등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4&rGotoPage=4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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