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45

비상장 대기업(시행사)에서 승인절차에 대한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비상장대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목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건설 시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인원수도 20여명 가량입니다.
대부분의 자금 결제는 대표이사에게 일계표를 통해 결재 받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전표는 회계팀에서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며, 해당 입력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돼 있는지를 CFO가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에 제출되는 재무제표는 모두 CFO 승인을 통한 후에야 외부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전표를 출력해서 품의서를 통해 승인내역을 제 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전표 승인을 꼭 출력물로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돼 있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출력해서 품의를 올린다면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종이 등의 자원 낭비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통제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인이 해당계정에서 샘플링하여 증빙과 전표를 출력해서 상호간에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제프로세스를 구축해도 될런지요? 승인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완전성이 확인된 모집단(가령, 해당 계정별원장)에서 샘플링하여 전표와 증빙을 대사하여 전표가 이상 없이 기록됐음을 확인만 해도 될런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전표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설계·운영되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표를 제3자(질의의 회사의 경우 CFO)가 승인한 사항이 시스템에 남아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제활동 수행 결과의 문서 증적(예: 실물 또는 전자 문서) 없이 입증하기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에서 '"독립적인 평가인"이 확인'하는 것은 평가 절차이며 통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월별로 전표 작성자 이외의 제3자(CFO도 가능)가 말씀하신 대사를 수행하는 것은 통제로 설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통제활동은 적발통제활동으로 충분한 전표 수가 검토되어야 하며, 리뷰의 성격도 근거 문서를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샘플 수와 검토 방식에 대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5&rGotoPage=4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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