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년 5월 11일 제정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전문」의 「목적 및 적용」문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이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이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설계·운영 개념체계"라 함)에서 제시한 원칙과 중점 고려사항을 설계/운영 개념체계 제4장에 따른 중소기업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전문(2021.10.1. 개정)」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문단55에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준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1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에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7&rGotoPage=4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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