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47

비상장대기업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21.5.1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

질문

21년 5월 11일 제정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전문」의 「목적 및 적용」문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이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이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설계·운영 개념체계"라 함)에서 제시한 원칙과 중점 고려사항을 설계/운영 개념체계 제4장에 따른 중소기업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전문(2021.10.1. 개정)」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문단55에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준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1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에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7&rGotoPage=4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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