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3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가 있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럴경우 내부회계평가 결과를 어디까지 보고해야하나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보고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회사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없다면,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8&rGotoPage=4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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