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개선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문의드리면
- 5천억원이 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해도 되는것인지요 ?
- 연결내부회계 대상 종속법인도 5천억원이 되지 않는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내부회계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답변1
아래의 보도자료 내용은 외감법 시행령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도자료에는 23년 2분기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도 적용범위를 축소
ㅇ ➀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➁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1천억원 미만만 면제
ㅇ 기타 비상장회사는 면제기준을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
답변2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한다고 할 때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유의한 계정과목 및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 후 평가대상 종속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비상장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9&rGotoPage=3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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