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황 :
- 지배회사내 내부회계관리팀 신설 및 내부회계관리자 "A 임원" 선임완료
- 종속회사내 내부화계관리팀 신설 및 내부회계관리자 동일인 "A 임원" 선임
문의점 : - 지배회사 내부회계관리자 "A 임원" (상근이사) 로 운영중이나 종속회사에 내부회계관리자로 만 동일인 "A 임원" 선정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 및 보직 발령은 지배회사로 인사/보직 발령은 되었으며 종속회사 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만 발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해당 회사에 상근이사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배회사 소속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까지 동시에 겸직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존 Q&A 441번(2021-11-02)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가능여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0&rGotoPage=3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