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자료들을 찾아보니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감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존 Q&A (2020-11-13) '상법상 감사가 없는 경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2&rGotoPage=3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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