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여부 질의드립니다.
질의)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등기임원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즉, 1명은 대표이사, 1명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이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로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 겸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내부회관리제도가 이관되기 전인(실질적으로는 외부감사법의 구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관, 법률 제6991호, 2003.12.11.) 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의 유권해석에서는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참조 문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권해석]
https://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8374&lineNo=58
질문 4 : 대표이사 사장(공동대표, 상근) 2인, 영업담당 상근 이사 1인이 있는 경우, 영업담당 상근 이사는 대주주로서 투명한 내부회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표이사 사장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기업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자 중의 한 명인 대표이사 사장 2도 당해 기업에 상근하는 이사이므로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이 가능한 것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3&rGotoPage=3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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