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54

계약서의 법무 검토 필수여부 확인 요청

질문

업무수준 통제활동 중 계약의 승인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 승인시, 별도의 법무 검토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처와 진행되는 상품 또는 라이센스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법무검토 없이 계약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련 통제활동 설명을 기술 시에도 회사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구축하였으나
계약서의 법무 검토 미진행이 혹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회사는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규모, 관련 비용과 효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4), 특정 통제가 필수적인지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절차와 관련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무팀의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 최초 작성 시 계약서의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면 표준계약서는 추가 절차 없이 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변경사항이 수익인식 조건, 구매 조건, 손해배상 등 우발채무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 목적 상 검토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4&rGotoPage=3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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