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배회사가 상장대기업으로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일때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 대상인 종속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을 지배회사와 일치시켜야 하나요? - 일치하지 않고,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비상장 대기업(금융업 아님)에도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지배회사가 (대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이라면 종속회사도 준거기준을 일치시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규준 등 적용 FAQ 51번에 근거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가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종속회사는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회사의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감사를 수행하기에 종속회사에도 동일한 감사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5&rGotoPage=3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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