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55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예정 지배회사를 둔 중소기업

질문

  1. 지배회사가 상장대기업으로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일때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 대상인 종속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을 지배회사와 일치시켜야 하나요?
  2. 일치하지 않고,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비상장 대기업(금융업 아님)에도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지배회사가 (대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이라면 종속회사도 준거기준을 일치시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규준 등 적용 FAQ 51번에 근거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가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종속회사는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회사의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감사를 수행하기에 종속회사에도 동일한 감사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5&rGotoPage=3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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