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산규모 기준: 1천억 이상 코스닥 상장법인(12월결산법인)으로 당기(FY2022)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입니다.
전기(FY2021)는 중견기업이었으나, 전기말(2021.12.31)로 중소기업 요건이 충족되어 2022.04.01부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가 모범규준을 적용할때, 이전 3개월(2022.01.01~2022.03.31)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2022.04.01부터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평가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FY2022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평가하는 대상기간 중의 대부분(9개월)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7&rGotoPage=3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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