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59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질의

질문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21년 5월 11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장대기업 재직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신규 통제항목추가 및 설계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중소기업 내부회계 설계평가 (통제항목추가) 건에 대해서 이사회 보고를 하려 보니,
아래와 같은 운영 적용기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의 문구에 의해서 문서로 남기는 이사회 보고를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   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21년 5월 11일)
적용기법 2.2 이사회와 경영진 간 회의 정책 및 절차 수립
16 이사회는 경영진과의 회의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문서화된 또는 공식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구두의견 제시, 비공식적 회
의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수단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답변

적용기법 2.2의 내용은 중소기업 특성 상 공식적인 또는 문서화된 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공식적인 보고 및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신규 통제항목 추가는 모범규준상 이사회 필수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9&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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