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배치와 관련하여
법/규정 등의 변경으로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를 사장직할에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배치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직속부서 배치의무라던지..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감법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관련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0&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