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61

연결결산 내부회계 구축범위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상장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1천억 이상 상장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22년도부터 별도재무제표, 2025년도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도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신모범규준에 따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보고 관련한 프로세스 및 통제 구축관련
연결결산 프로세스나 통제(종속회사확정, 연결재무제표 검토 등)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구축범위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는 FAQ 52번(본 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FAQ'-'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2022.2.7.) 안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FAQ5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1&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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