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상장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1천억 이상 상장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22년도부터 별도재무제표, 2025년도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도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신모범규준에 따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보고 관련한 프로세스 및 통제 구축관련
연결결산 프로세스나 통제(종속회사확정, 연결재무제표 검토 등)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구축범위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는 FAQ 52번(본 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FAQ'-'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2022.2.7.) 안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FAQ5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1&rGotoPage=3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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