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각자대표로 등기 대표이사가 2명입니다.
내부회계 관리/운영 총괄을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할까요?
여기저기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대표이사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각자대표이더라도 한 분의 대표이사가 1) 내부회계 관리/운영 총괄 대표이사 2) 내부회계관리자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548번(2022-10-07)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여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4&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