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 여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자료 기준]
- 21년도 말 기준 자산총계 8,495백만원
- 21년도 말 기준 임직원 수 96명
위 내용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라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유권해석을 첨부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6&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