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6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2019 회계연도부터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2020 회계연도부터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022 회계연도부터
  4. 전체 주권상장법인: 2023 회계연도부터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1년 기준 자산 690억 상장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내부회계는 '감사'수준이 아닌 '검토'수준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결산시점 자산 1,000억이상 이상이 될 경우 내년 초 회계감사 시
    적용 받아야 할 감사수준이 '검토'수준인지 '감사'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447번(2021-11-30) '감사 적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8&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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