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2019 회계연도부터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2020 회계연도부터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022 회계연도부터
- 전체 주권상장법인: 2023 회계연도부터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1년 기준 자산 690억 상장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내부회계는 '감사'수준이 아닌 '검토'수준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결산시점 자산 1,000억이상 이상이 될 경우 내년 초 회계감사 시
적용 받아야 할 감사수준이 '검토'수준인지 '감사'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447번(2021-11-30) '감사 적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8&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