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년부터 강화되기로 한 내부회계관리 감사가 조금씩 연기되었는데요,
상장사의 경우 1천억 미만이어도 2023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응답을 보았습니다.
비상장기업도 마찬가지 일까요?
비상장기업도 기존 FAQ에 나온대로 2023년 1월부터 신모범규준으로 고도화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근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9&rGotoPage=3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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