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 관련한 사내규정 제정 및 문서화는 "통제환경", 즉 ELC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의견만 공시하던 기업이 기존에 만들었던 사내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업이 2023년부터 연결 내부회계 의무감사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저희 비상장 자회사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장대기업(자산 2조 이상)의 개정된 규정들을 샘플로 살펴보아도 내부회계 공시와 관련하여 검토수준에서 감사수준으로
규정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조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에서 연결로 범위가 확대된다는 취지의 조문 변경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Q. 혹시 위와 관련하여 비상장 자회사(모기업 In-Scope)도 규정을 딱히 변경할 이유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내용에서 규정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배회사 기준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지배회사가 특정 자회사의 재무적인 중요성이나 특정 위험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3&rGotoPage=3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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