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는 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 중 통제활동이 존재하며 통제활동의 예시로 경영진의 업무성과 검토, 정보기술 일반통제, 승인, 대사 및 물리적 통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대사와 검토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이 수동통제의 필수 요소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검토 및 대사 통제도 통제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통제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상기와 같은 검토 및 대사 통제에 대한 예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담당자 xx는 매월 a와 b과 일치하는지 대사 및 검토를 수행하고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xx조치를 수행한다."
해당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방법 1)로 평가를 수행해왔는데 방법 2)가 적절한 방법인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방법 1)은 통제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단순한 증빙을 확인하여 대사하는 작업에 불과한 것 같다'가 그 이유입니다.
방법1) 내부회계평가자 xx는 6월 a와 b를 입수하여 대사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통제는 적절히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함.
방법2) 내부회계 평가자 xx는 담당자 Y가 6월 a와 b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에 따라 재수행을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결국 검토 및 대사 통제의 경우에도 검토 및 대사 증적을 '승인'통제 처럼 모두 남겨 놓아야 회사입장에서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평가 적절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대사 통제활동도 근거(문서화)를 남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 통제활동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이내역의 소명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53).
대사 통제활동의 운영평가 방법은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평가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조정 내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 적절히 통제활동이 수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사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통제활동의 수행 증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금액적 기준을 정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내역을 문서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5&rGotoPage=3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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