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비핵심통제에 대해서는 설계평가가 필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내부회계 감사를 처음으로 받게되는 회사도 자체적인 설계의 효과성 평가시 비핵심통제 평가는 필수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모범규준의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비핵심통제의 경우 설계의 효과성 평가는 필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회신>
일반적으로 설계평가는 개별 통제활동보다는 프로세스 혹은 하위프로세스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통제와 비핵심통제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평가기반 평가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이므로(평가 보고 적용기법 문단89), 비핵심통제의 설계평가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핵심통제(Key Control)의 결정
89 위험평가 절차에 기반하여 선정된 유의한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 주장별로 다양한 통제활동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는 이러한 모든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기반평가 방식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이다.
답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최초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비핵심통제의 설계평가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회신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설계평가는 프로세스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비핵심통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핵심통제활동이 적절히 선정되었다면, 비핵심통제활동의 설계평가는 필수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핵심·비핵심통제 분류는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비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분류 결과에 대해서 감사인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6&rGotoPage=3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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