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전년도에 발견된 유의한 미비점에 대한 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회사 자체 운영실태평가보고 시 에는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유의한 미비점' 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기말 현재 관련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 및 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올해 운영실태보고서에 작년도에 발견된 유의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별첨으로 보고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고서상 첨부대상은 기말 현재 치유되지 않은 미비점만 첨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운영실태보고서 外 별도의 의무 보고절차나 보고대상이 있는지?
기말 현재 개선된 유의한 미비점에 대한 의무 보고절차나 보고대상(이사회, 감사 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
유의한 미비점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75).
질문2에 대한 답변
전기에 발견된 유의한 미비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한 미비점이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 통제상 미비점의 결합”(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16.3)임을 고려하면, 전기에 식별된 유의한 미비점의 개선여부 등을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8&rGotoPage=3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