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내부회계를 운영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보험증권도 실사에 포함되어 테스트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하여, 굳이 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실질적인 실사행위 불가
회사가 보유한 보험증권이라는게 사실상 보험인데, 유가증권(ex.회원권)과 같이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정부서 금고나 쉽게 접근불가한 곳에 보관할 수 없기에 '실사'행위로 존재여부를 파악 및 테스트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실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유형자산의 왜곡이나 누락이 없게끔 실질적 존재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다운로드 받는 PDF를 첨부하여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데, 왜 실사에 포함되는지 난해합니다. - 양적 & 질적 중요성에 미포함된 계정
해당 보험은 내부회계 In-Scope 문서에 보험료 계정에 해당합니다. 수행중요성기준(=중요성 금액*hair cut)은 보험료 총합보다 2배이상 높습니다. 22년 예상 보험료 지출이 대략 9억인데, 수행중요성금액은 이보다 2배가 더 됩니다.
또한 내부회계 질적요서(C set)에 나와 있는 요소중 보험료 계정은 우발부채?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 금융조회서
중간/기말 감사 시, 감사인들은 금융조회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 담당자는 별도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하지만 사실 회사 자체적으로 중요성&질적으로 존재유무 파악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째됐든 해야한다면 해당 조회서로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게 어려울까요?
결론은 왜 감사인이 해당 보험증권을 포함하여 "실사"하라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여나 보험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통제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하신대로 외부조회는 감사인의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수행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통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보험사에서 다운로드 받는 PDF’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회사에서 조회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9&rGotoPage=3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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