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79

보험증권 실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내부회계를 운영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보험증권도 실사에 포함되어 테스트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하여, 굳이 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 실질적인 실사행위 불가
    회사가 보유한 보험증권이라는게 사실상 보험인데, 유가증권(ex.회원권)과 같이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정부서 금고나 쉽게 접근불가한 곳에 보관할 수 없기에 '실사'행위로 존재여부를 파악 및 테스트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실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유형자산의 왜곡이나 누락이 없게끔 실질적 존재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다운로드 받는 PDF를 첨부하여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데, 왜 실사에 포함되는지 난해합니다.
  2. 양적 & 질적 중요성에 미포함된 계정
    해당 보험은 내부회계 In-Scope 문서에 보험료 계정에 해당합니다. 수행중요성기준(=중요성 금액*hair cut)은 보험료 총합보다 2배이상 높습니다. 22년 예상 보험료 지출이 대략 9억인데, 수행중요성금액은 이보다 2배가 더 됩니다.
    또한 내부회계 질적요서(C set)에 나와 있는 요소중 보험료 계정은 우발부채?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3. 금융조회서
    중간/기말 감사 시, 감사인들은 금융조회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 담당자는 별도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하지만 사실 회사 자체적으로 중요성&질적으로 존재유무 파악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째됐든 해야한다면 해당 조회서로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게 어려울까요?
    결론은 왜 감사인이 해당 보험증권을 포함하여 "실사"하라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여나 보험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통제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하신대로 외부조회는 감사인의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수행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통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보험사에서 다운로드 받는 PDF’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회사에서 조회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9&rGotoPage=3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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