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상장대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담당자로 근무중입니다.
내부회계감사 수감 중 외부감사인과 이견이 존재하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라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범규준의 해석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방법론 질의회신을 위한 공식창구가 존재하는지요? (Ex. 내부회계관리위원회/한공회/금감원 등)
단순질의건이 아닌 공식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여쭙는 것이오니 해당 프로세스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범규준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질의는 본 Q&A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감법 관련한 공식질의는 외감법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1&rGotoPage=3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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