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84

운영실태 보고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운영실태 보고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관련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4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4항>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법령 8조 4항의 단서조항으로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는 경우, 시행령 9조 4항에 따라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련 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게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1. 소집통지문 등 이사회(감사) 부의 안건 내용에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로 갈음해도 될까요?
  2.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법률상에 위임의 구체적인 요건은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표준 양식도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4&rGotoPage=3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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